프랑스에서 집을 임대할때 알아두면 좋은 어휘


2023. 10. 19.

부동산 임대 어휘 (Vocabulaire de la location immobilière)

여러분이 유학이든 사업이든 일단 프랑스에 살기로 결심했다면 살 집을 알아봐야합니다. 프랑스사람들도 부동산을 통해 집을 찾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한국에 비해 Le délai des préavis 나 L'état des lieux, 보증금과 같이 좀 더 세부적으로 신경써야할 것들이 많습니다. 특히 저도 그랬지만 처음 프랑스에 오는 사람들은 계약서를 작성할때 갑자기 모르는 어휘들에 막혀 고생을 하곤 합니다.

이 글에서는 프랑스에서 임대계약으로 집을 구할때 필요한 어휘들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계약서를 작성할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1. 집의 종류

  • Appartement - 아파트
  • Maison - 주택
  • Studio - 원룸 아파트
  • Colocation - 하나의 거주지에 여러 임차인이 있는 주거형태. 개인 방이 있고 거실, 주방, 화장실을 공유함

2. 가격과 비용관련

  • Prix - 가격
  • m2 (mètre carré) - 제곱미터
  • Loyer - 월세, 임대료

프랑스에서는 한국과 달리 '전세'가 없습니다.

  • Charges - 전반적인 건물관리비 (수도세, 관리세, 중앙난방, 온수 등)
  • Charges comprises (CC) -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임대료에 관리비가 포함되어있는 경우
  • Hors charges (HC) - 부동산에서 제시하는 임대료에 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

프랑스에서는 반드시 관리비(charges)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알아두어야 합니다. 아파트에 경비원이 있거나 중앙난방/온수를 제공 하는 곳이라면 관리비가 다른 곳에 비해 더 비싸겠죠?

  • L'eau froid - 냉수
  • L'eau chaude - 온수
  • Honoraires d'agence - 부동산 중개 수수료
  • Taxe foncière - 부동산세
  • Taxe d'habitation - 주거세

부동산세(Taxe foncière)란, 매년 1월 1일 시점에 집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세입자는 집을 임대한 것이므로 부동산세를 내지 않습니다.

주거세(Taxe d'habitation)란,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.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집을 임대하면 그 집은 임차인이 주거세를 내야합니다. 그러나 주거세는 주 거주지(résidence principale)에 한해 2023년 1월 이후로 폐지되었습니다. 즉 여러분이 2개 이상의 거주지를 가지게 된다면 2번째 거주지 부터 주거세를 내야합니다.

3. 계약관련

  • Propriétaire - 부동산 소유자
  • Bailleur - 부동산 임대인
  • Locataire - 부동산 임차인
  • Contrat de bail - 임대계약서
  • Le garant - 보증인
  • La caution / dépôt de garantie - 보증금

보증금은 매월 임대료를 납부하는 경우 관리비를 제외한(hors charges) 임대료 1개월치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보증금의 금액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. 만약 과한 임대료를 집주인이 부과한다면 해당 링크를 보여주시면 됩니다.

  • Le délai des préavis - 임차인이 임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통지해야하는 기간

프랑스에서는 집을 비우기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알려야하는 기간(délai des préavis)이 있습니다. 지역마다 다르지만 도시의 délai des préavis 는 보통 1개월로, 집을 비우기 1개월 전 집주인에게 몇월 며칠 집을 비울것인지를 명시한 편지를 작성하여 등기우편(lettre recommandée)으로 보내야합니다.

  • L'état des lieux - 차가 현황서

프랑스에서는 임대계약과 해지 전에 집주인(또는 부동산 대리인)과 임차인이 함께 L'état des lieux 를 작성합니다. L'état des lieux 는 계약을 하기 전과 해지할 때의 상태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집 안에 있는 모든 가구들이 적혀있습니다. 나중에 집주인이나 중개인이 다른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핸드폰으로 미리 사진을 찍어놓는것이 좋습니다. 사진은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기록이 남으니까요.

4. 난방의 종류 (type de chauffage)

  • le chauffage central - 중앙난방
  • le chauffage au gaz - 가스 난방
  • le chauffage électrique - 전기 난방
  • la pompe à chaleur - 히트펌프 난방
  • le radiateur - 라디에이터
  • le chauffage au sol - 바닥 난방
  • La cheminée - 벽난로

한국에서는 거의 다 바닥난방이지만 프랑스에서는 대부분이 라디에이터입니다. 바닥 난방을 하는 아파트가 있기는 합니다만 주로 신식 아파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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